구름과 안개를 뚫고, 변화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를 찾아낸다.
2023년 11월 13일,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을 대표하여 유럽위원회는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중국의 이산화티타늄 생산업체 26곳은 업계의 무해성 방어 주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 1월 9일, 유럽위원회는 최종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위원회는 2024년 6월 13일 예비 판결 전 사실 공개를 발표했고, 2024년 7월 11일에는 덤핑 마진에 따라 산정한 반덤핑 관세율을 LB 그룹 39.7%, 안후이 진싱 14.4%, 기타 응답 기업 35%, 기타 미응답 기업 39.7%로 산정한 예비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공동으로 유럽 위원회에 청문회를 신청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관련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유럽 위원회는 2024년 11월 1일 최종 판결 전 사실 공개를 토대로 반덤핑 관세율을 LB 그룹 32.3%, 안후이 진싱 11.4%, 기타 응답 기업 28.4%, 기타 미응답 기업 32.3%로 확정 발표했는데, 이는 예비 판결보다 약간 낮은 세율이며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구름과 안개를 뚫고, 변화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를 찾아낸다.
2025년 1월 9일, 유럽 위원회는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 판결을 발표하고, 중국산 이산화티타늄 제품에 공식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단, 잉크용 이산화티타늄, 비백색 페인트용 이산화티타늄, 식품용, 자외선 차단제용, 고순도 이산화티타늄, 아나타제, 염화물 및 기타 이산화티타늄 제품은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덤핑 관세 부과 방식은 기존의 종가세에서 물가세로 변경되었으며, 구체적인 부과 세율은 LB 그룹 0.74유로/kg, 안후이 진진 0.25유로/kg, 기타 대상 기업 0.64유로/kg, 기타 비대상 기업 0.74유로/kg입니다. 잠정 반덤핑 관세는 예비 판결 발표일부터 부과되며, 감면 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세 부과 시점은 납품 기한이 아닌 하역항 세관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EU 수입업체는 상기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각 회원국 세관에서 요구하는 특정 사항을 명시한 상업 송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 반덤핑 관세와 최종 반덤핑 관세의 차액은 더 많은 환급과 더 적은 보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신규 수출업체는 평균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U가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실용적인 태도를 취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생산 능력과 수요 간의 큰 격차로 인해 EU는 여전히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을 수입해야 합니다. 둘째, EU는 현재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 압력 또한 EU가 여러 방면에서 과도한 대립을 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이산화티타늄 생산 능력과 세계 시장 점유율은 계속 확대될 것이며, EU의 반덤핑 정책의 영향은 더욱 제한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산화티타늄 산업의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모든 이산화티타늄 전문가에게 주어진 중대한 과제이자 기회입니다.
게시 시간: 2025년 1월 15일
